1. 정보보안 기사 응시 자격 (출처: https://kisq.or.kr/home/exam/examCondition.jsp )



- 산업기사 취득후 유사 직무분야 1년 경력

- 기능사 취득후 유사 직무분야 3년경력

- 유사 직무분야 기사 등급 이상 취득자

- 대졸 또는 대졸 예정자 등등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 허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106학점 이수시, 4년제 졸업 예정자로 분류되어 기사시험 응시 자격요건이 갖춰짐



오늘 글의 목적은 헷갈리기 쉬운..그니까 글을 쓰는 나조차도 처음엔 헷갈려서 우왕좌왕 하다가 접수를 했기때문에... 

이글을 보는 사람은  우왕좌왕 하지 않기를 바람...



일단, 필자는 전문대(2년제) 졸업을 하였고, 학점은행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았기때문에 전문대 졸업 기준으로 설명하겠음!!


기사시험 응시자격 조건중, 106학점을 이수하되 18학점을 전적대 이외의 학점으로 채워야 접수가 가능함

그니까 전문대 졸업 학점을 제외하고 18학점을 추가로 채워서 106학점을 만들어야 함.

학점은행 학점인정 기준은 2년제는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가능하므로, 나머지 26학점은 독학사, 자격증,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점, 인터넷 검색시 이런 정보가 많지 않아서, 한국평생교육원인증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광고하는사람들... 무조건 시간제등록해야 된다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음... 전적대 학점이외에 어떤방식으로든 18학점 이상이면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는 사실!!

한국산업인력공단, KISA에 전화하여 확인받았음.



- 이래저래 해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제증명신청을 통해 학점인정서류를 KISA 홈페이지(https://kisq.or.kr/)에 등록해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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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하자면,


학점인정서류 제출은 필기시험일자 이전에 제출할 경우, 최종학점인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아도 되지만

필기시험일자 이후 제출할 경우, 최종학점인정일자가 필기시험 이전으로 기재되어있는 증명서가 필요함.

참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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